|
A씨의 범행이 처음 발각된 건 피해자 B씨가 잠시 집을 비웠다가 다시 돌아오면서부터다. 이날 B씨는 오후 1시께 학교를 마친 큰딸을 학원에 데려다 주고 집에 돌아왔다가 거실에 서 있는 A씨와 마주쳤다.
당시 A씨가 있던 거실 한쪽에는 여성 속옷이 떨어져 있었고, 그는 B씨에게 연신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놀란 B씨가 휴대전화를 들자 그는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해 실랑이를 벌였다.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그대로 현관문을 통해 달아났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동선을 추적해 A씨를 피의자로 특정했다. 분석 결과, A씨는 범행 전날을 포함해 피해자가 사는 아파트에 최소 세 차례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전날에는 6시간 동안 B씨의 아파트에 머무른 정황이 포착됐다.
또 사건 이틀 전에는 A씨가 아파트 계단을 오르는 모습도 CCTV에 담겼는데, 3시간 뒤 놀러 나갔던 피해자의 초등학생 딸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 쪽으로 내리는 순간 계단 쪽에 있던 회색 운동화가 후다닥 사라지는 모습도 함께 드러났다.
이에 B씨는 “사건이 일어나기 얼마 전 누군가 비밀번호를 천천히 누른 적이 있었다. 그때는 층을 잘못 찾은 주민인 줄 알고 그냥 넘어갔지만 이런 일을 당하고 나니 끔찍하다”라며 집 안 곳곳 CCTV를 설치했다고 호소했다.
근처 아파트 주민이자 취업준비생이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 집에 무단침입한 경위에 대해 “비밀번호를 누르는 걸 주변에서 봤다가 호기심에 들어갔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여러 번 아파트를 방문한 이유에 대해선 “아파트 계단을 운동 삼아 올라다녔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피해자를 신변 보호 대상으로 등록하는 한편,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