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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요양·돌봄체계 일원화 시범 실시

박철근 기자I 2021.10.11 12:00:00

경기 화성·광주 서구 등 총 9개 지역서 1000명 대상 2개월간 실시
복지부 “고령화 따른 고령층의 의료·요양 복합적 요구 파악”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정부가 각기 다른 의료·요양·돌봄을 하나의 체계로 운영하는 사업을 시범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12일부터 2개월간 △요양병원 △장기요양서비스(요양시설·재가) △지역사회 노인돌봄서비스를 통합햐 신청·조사하고 대상자를 결정하는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 모의적용 사업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복지부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노인들이 의료와 돌봄의 복합적 욕구를 가지고 있지만 요양병원, 장기요양서비스, 지역사회 노인돌봄서비스가 각각의 기준에 따라 분절적으로 운영했다”며 “이로 인해 노인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하게 이용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됐다”고 이번 모의적용 사업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자료= 보건복지부)
통합판정체계는 장기요양 등급판정체계의 확대·개편을 기본으로 요양병원 환자분류군, 지역사회 노인돌봄서비스 판정·조사 기준을 융합해 개발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존 등급판정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해 인정조사 항목과 등급판정 모형을 개편했다. 또 특히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전면 개편, 통합판정위원회 내 의사 3인으로 구성된 의료위원회 구성·운영 등 의료적 판단 기능을 강화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돌봄 필요자의 의료 및 요양 필요도를 함께 평가해 서비스 대상자를 판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모의적용은 △경기 안산 △경기 화성 △광주 서구 △광주 광산구 △부산 북구 △부산 강서구 △경북 안동 △경북 경산 △대전 유성 등 9개 지역에서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복지부는 “이번 모의적용은 통합된 욕구 조사를 통해 서비스를 결정하는 통합판정체계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운영 가능성을 점검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라며 “통합판정체계를 통한 서비스 결정 결과에 따른 이용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모의적용 후 성과평가를 통해 실제 서비스 이용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발굴하고,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양성일 복지부 1차관은 “이번 모의적용은 노인들이 갖고 있는 의료·요양의 복합적 요구를 파악하고 필요에 따른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기 위한 것”이라며 “모의적용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실효성 있게 통합판정체계를 보완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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