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수요관리 대책과 주택공급 대책은 시차를 가지며 주택시장에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이다.
홍 부총리는 “매매시장은 서울 지역 가격 상승세가 둔화 추세를 보이는 등 7월에 비해 진정되는 모습”이라며 “매매시장의 수급상황을 나타내는 서울아파트의 매매수급지수는 8월 들어 하락하기 시작하는 등 매수세도 다소 약화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전세시장은 불안요인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전세가 상승률은 7월 첫째주 0.10%에서 8월 첫째주 0.17%, 둘째주 0.14%로 오름세다.
홍 부총리는 “(임대차3법) 시행전 미리 전세가격을 올려 계약을 체결해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고 계약갱신 예정으로 전세물량이 중개시장에서 줄어들기 때문”이라며 “(법 시행) 과정에서 가구분화, 결혼, 자녀교육 등으로 새로 집을 구하시는 분들에게 최근 전세가격 상승이 부담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가구만 대상으로 하는 현행 전세통계는 임대차 3법에 따른 전세가격 안정 효과를 단기에 정확히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홍 부총리는 “관례상 계약갱신을 하는 임차가구는 별도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 통계에 반영되지 않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전세시장 통계 한계에 대해 관련 전문가 의견을 수렴, 신규·갱신계약을 포괄토록 통계조사 보완방안을 신속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4%인 월차임 전환율은 월세전환 추세를 가속화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감안해 하향 조정을 추친한다.
홍 부총리는 “임차인의 전세대출금리, 임대인의 투자상품 수익률, 주택담보 대출금리 등 양측의 기회비용 등을 모두 고려해 2.5%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대차 3법 시행 과도기에 우려되는 분쟁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 현재 6개인 분쟁조정위원회를 연내 6곳 추가하고 이후에도 확대해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허위 계약갱신 거절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퇴거한 이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주택의 전입신고·확정일자 현황 등을 열람토록 정보열람권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수급대책과 관련해서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의 수익성과 사업 기대 효과를 알리기 위해 이번주 중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열어 무료 사전 컨설팅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공공재개발은 연내 사업지를 선정토록 8월 주민방문설명회 추진, 9월 공모를 실시할 것”이라며 “태릉골프장 등 신규택지 기반의 대규모 사업지 광역교통대책은 연내 주요내용 연구용역을 마무리해 내년 1분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점검을 강화한다. 현재 9억원 이상 고가거래 중 미성년자 거래 등 이상거래 의심건을 전주대비 약 400건 추가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수도권 주요과열지역 내 이상거래 의심건도 약 150건 추가하는 등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다.
홍 부총리는 “이달 21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중개사의 부당표시·광고 등에 대해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통해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