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경찰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개발한 `자가 격리자 안전보호 앱`은 이날부터 전국 자가 격리자 3만2400명(6일 0시 기준)을 대상으로 서비스에 들어갔다. 이 앱은 위치정보시스템(GPS)을 활용해 자가 격리자가 장소를 이탈할 경우 격리자와 관리자 앱에서 모두 경보음이 울리도록 했다. 격리자가 GPS를 차단해도 경보음이 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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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앱 서비스를 시작하면 자가 격리자 소재를 확인해야 하는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 4일 “앱 시행 초기부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라”고 전국 18개 지방청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격리장소를 벗어난 대상자를 발견하면 자택 등 격리장소로 즉각 복귀토록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보건 공무원의 요청을 받아 강제로 이동시킬 방침이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이 같은 강제 처분을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음달 5일부터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