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 심리로 열린 손승원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손승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구형보다 낮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이날 손승원의 변호인은 “손승원이 크리스마스 다음날 군입대라서 착잡한 마음에 술을 마셨고, 대리기사를 부르면 되는데 카카오호출을 하다 보니 당시 크리스마스 다음 날이라서 배정이 안 됐다”며 “실제 1㎞ 정도 밖에 안 되고 짧다고 생각했는데 운전 경위에 대해서는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 2명이 전치 2~3주의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과 위로금과 피해배상 등이 이뤄져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또한 징역 1년6개월이면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되는 형량이지만 손승원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려 항소했다고 전했다.
갈색 수의를 입고 모습을 드러낸 손승원은 최후진술에서 “공인으로서 사회 물의를 일으켜 다시 한 번 모든 분께 죄송하다”며 “스스로 많은 죄책감과 부끄러움을 느끼고 반성했다. 6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하고 인생공부를 했는데 평생 값진 경험이고 가장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다. 지난 제 삶을 반성하고 가족의 소중함을 느꼈다. 전환점이 됐고 법의 무게감을 느끼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팬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고, 항소심 통해서 용서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계속 죗값을 치르고 사회에 봉사하면서 평생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 측은 “원심과 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26일 청담동 학동사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사고를 내고 도주하다 시민들에 의해 붙잡혔다. 당시 손승원은 무면허 상태였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였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2인이 경상을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