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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검찰과 법무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경기 의왕의 서울구치소에서 유 변호사를 접견한 뒤 변호사 선임계약을 맺었다. 유 변호사는 접견 이후 박 전 대통령의 지장이 찍힌 변호인 선임계를 서울구치소에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다만 “유 변호사가 검찰에는 선임계를 (아직) 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 변호는 박 전 대통령 재판의 공소유지를 맡을 검찰에도 조만간 선입계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4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2013년 5월부터 지난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들로부터 매월 5000만원~2억원씩 총 36억 5000만원을 상납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로 박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피의자로서 총 18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돼 이미 1년 가까이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기간 연장 이후 법원에 대한 불신을 나타내며 본인에 대한 법원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며 ‘보이콧’을 했다. 그는 유 변호사 등 기존 변호인단 일괄 사퇴로 재판부가 새로 선정한 국선변호인단의 접견 신청도 거부했다.
아울러 국정원 상납사건 등과 관련해 검찰의 피의자 소환조사와 구치소 방문조사 등도 모두 거부해왔다.
그러나 국정원 상납사건 대응을 위해 유 변호사를 재선임하면서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 뜻을 나타냈다. 법조계에서는 국민세금인 국정원 자금 36억원 상당을 상납받아 차명폰 운용과 삼성동 사저 관리, 옷 구입 등 사적용도로 유용한 이번 사건을 두고 국민적 공분인 엄청난 만큼 법정에서 본인이 직접 대응해야겠다는 절박함을 드러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상납사건에 대한 방어권 행사 의지를 보이면서 재판에 다시 모습을 보일지도 주목된다. 법원은 이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에 배당했다. 이 재판부는 현재 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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