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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해상범죄 구속률 2.8%…영장 기각률, 충남 보령署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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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I 2017.10.21 10:50:30

살인 및 절도 구속률 4%·특별법 위반도 2%에 그쳐
구속 영장 기각률 전체 33%…보령·동해·서해청 順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 (사진=황주홍 의원실)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최근 5년 간 해양경찰이 검거한 해상 범죄자 구속률이 5%도 채 되지 않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해양경찰청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에게 제출한 ‘해상범죄 검거 및 영장 발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해상범죄로 검거된 피의자 3만 7447명 중 구속 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는 1055명(2.8%)에 불과했다.

살인 및 절도 등 형벌 범죄자의 구속률도 1만 186명 중 384명(4%), 수산자원관리 및 선박안전 법률 등을 위반한 특별법 위반 범죄자들 역시 2만 7261명 중 671명으로 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유형별로는 형벌범 중 사기 범죄가 48%(1만2215건)로 가장 많았고, 횡령 및 배임이 10%로 그 뒤를 이었다.

특별법 위반의 경우 선반안전 관련법을 위반한 안전사범이 31%(3만4904건)로 가장 많았고, 수산자원 관리 위반자들도 20%를 차지했다.

관서별 검거 현황을 보면, 부산해양경찰서가 전체 해상범죄 중 가장 많은 범죄자를 검거했고, 전남 여수서와 인천서가 뒤를 이었다.

구속영장 기각률은 33%(650건)에 달했다. 해경이 신청한 구속영장 3건 중 1건이 기각되는 셈이다.

충남 보령서가 기각률이 38%로 가장 높았고, 동해청이 34%, 서해청이 33%의 기각률을 보였다.

황주홍 의원은“해경 조직이 사라지면서 수사·정보 기능이 약해져 범죄자 구속 등 해상범죄 처리 기능이 약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해경청이 부활한 만큼 수사·정보 기능도 회복해 민생을 저해하고 바다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자에 대한 철저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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