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김영란법의 원래 이름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름에서도 나타나듯이 이 법은 법의 적용 대상인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이나 금품 등을 받는 것을 금지한 법입니다.
그래서 법의 내용은 공직자 등이 직무상의 권한을 등에 업고 부정청탁이나 금품 등을 받거나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받는 쪽’이 주의해야 할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주는 쪽’에도 전혀 책임이나 처벌이 없는 건 아닙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라는 말, 앞서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부분 중 하나가 5만원 가액이 넘는 선물 혹은 금액에 상관 없이 대가성 있는 선물을 약속하거나, 실제로 줬을 경우 상대방이 거절해도 준 사람은 처벌받는단 점입니다.
가령 기업 홍보실 A 부장이 평소 알고 지내던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B 과장에서 명절 선물로 10만원짜리 한과 세트를 보냈는데, B 과장이 이를 즉시 반환했습니다.
이 경우 B 과장은 처벌을 받지 않지만 A 부장은 김영란법을 위반한 것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액이 넘거나 대가성을 띤 금품 등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받는 사람이 거절한다고 해도 의사표시를 한 사람은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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