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후배A)내가 쓴 기사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업체 담당자가 내게 앙심을 품고 집에 30만원짜리 홍삼선물세트를 보냈다. 나는 출장 때문에 집에 일주일간 못 들어갔는데 그새 택배 배달이 됐다며 나를 고발하면 어떻게 하나.
(공무원B)부처 안에서 인사 경쟁을 벌이는 사람이 있다. 승진을 앞두고 평판이나 인사고과 등을 깎아내리기 위해 부인을 만나 고가의 선물을 줬다. 부인은 평소 아는 사이니 만나서 약소한 선물이라며 주면 받아올 수 있지 않나. 그런데 막상 집에 와서 보니 20만원짜리 명품 스카프였다. 김영란법 위반이라며 나를 몰아세울 수 있지 않나.
두 경우 모두 김영란법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려는 상황에 대한 걱정입니다. 일단 이런 식의 모함과 무고를 방지하고자 김영란법에는 금품 및 고가의 선물 수수와 관련해 예외적인 경우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사전에 모르고 있던 상태에서 한도를 넘는 금품이나 선물을 받았을 경우 인지한 직후 지체없이 관련 부서장에게 이 사실을 알리거나 반환하면 됩니다.
A기자처럼 본인이 인지한 시점이 늦었다고 해도 그 사이 집에 들어갈 수 없었고 선물을 받을 수 없었다는 사실을 항공권과 출장 서류, 아파트 CCTV 등으로 증명할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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