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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그의 드론을 압수하고 그에게 85달러(한화 약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뉴코머 씨는 “단순 기념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드론을 띄웠다”며 “드론을 띄우면 안 되는 구역인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해당 지역은 미국 국회의사당과 워싱턴 국제공항 인근 지역으로 반경 24km 에서는 드론을 날릴 수 없는 ‘비행 금지 구역’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 곳에서는 2013년 이후 28건의 드론 관련 사건이 발생했다.
앞서 미연방항공청(FAA)는 미국 미네소타 주에 거주하는 마이칼 카테리나(Mical Caterina·56) 씨에게 벌금 5만5000달러(한화 6400만원)를 부과했다. 이유는 신고하지 않은 드론을 상업적으로 이용했기 때문. 미국 정부는 지난해 8월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드론은 반드시 신고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카테리나는 드론으로 촬영한 사진을 지역 언론 등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카테리나는 “촬영은 순수한 호의로 이뤄졌으며, 금전적인 이득은 취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지난해에는 뉴욕과 시카고 도심 상공 비행 제한구역 등에 드론을 띄워 항공사진을 촬영한 시카고 사진 서비스 전문업체 ‘스카이팬 인터내셔널’에 대해 190만달러(한화 22억원)에 달하는 벌금 폭탄을 내렸다.
이처럼 드론을 잘 못 날렸다가 벌금폭탄을 맞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아직 이 정도 규모의 사건을 발생하지 않았지만 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사용자 스스로가 이런 문제점에 경각심을 가지고 규제를 잘 파악하고 준수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
국내에서는 12kg 초과 드론은 지방항공청에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비행금지구역이나 관제권 주변 9.3km에서는 드론을 날려서는 안 된다. 사방이 막혀 있는 실내에서는 비행 승인이 따로 필요 없다. 비행을 할 때는 고도 150m 이상을 날리려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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