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과거 아이러브스쿨이라는 동창을 찾는 사이트가 불륜 온상이라는 비난을 받았던 것처럼, 최근 동창회를 통해 옛사랑을 만나 부적절한 관계까지 갖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기혼자에게 동창회는 배우자 없이 혼자 참석할 수 있기에 마음만 맞는다면 동창간에 얼마든지 불륜관계를 맺을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된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배우자가 이성과 함께하는 동창회에 가서 늦은 시간에 귀가하면 못마땅하게 느껴지는 게 사실이다. 실제 인터넷 커뮤니티를 살펴봐도 동창회에 간 배우자가 새벽 늦은 시간에도 귀가하지 않아 걱정된다는 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고, 나아가 이런 문제들로 인해 이혼까지 고려 중이라는 글도 제법 눈에 띈다.
그렇다면 실제 이혼을 경험한 돌싱이라면, 배우자가 동창회에 참석할 경우 몇 시까지 귀가해야 한다고 생각할까?
돌싱만의 소셜데이팅 울림세상에서는 이러한 사례의 당사자일수도 있는 이혼남녀 1304명(남: 851명, 여: 453명)을 대상으로 “이성과 함께하는 동창회에 참석한 배우자, 몇 시까지 귀가해야 하나?”라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결과 돌싱남녀 모두 ‘24시(남: 53.1%, 여:54.7%)’를 과반수 이상 선택해 1위에 올랐다.
눈에 띄는 점은 돌싱녀의 경우 남편이 동창회를 가더라도 24시를 넘어선 새벽 2시까지 괜찮다고 응답한 비율이 15.7%인 반면, 돌싱남성의 경우 새벽 2시까지 괜찮다고 응답한 사람은 겨우 6.1%라는 점이다.
이같은 설문 조사에 대해 울림세상 측은 “동창회는 어릴 적 추억에 빠져들어 남녀간에 쉽게 마음을 열수 있는 장소이기에 서로간에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경우가 있다”며 “동창회는 회사 회식과는 달리 자신이 떳떳하다고 할지라도, 동창 모임이 밤늦은 시간까지 이어질 경우 집에서 기다리는 배우자에게 괜한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설문결과처럼 일반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24시까지 귀가하는 것이 좋겠고, 부득이 늦어질 경우에는 미리 연락하여 배우자에게 양해를 구하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