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제공] 요즘 월급쟁이들 사이에 ‘급여통장 갈아타기’가 유행이다. 급여이체 통장을 은행 계좌에서 증권사 CMA(자산관리계정) 계좌로 바꾸는 것이다. 급여이체 은행 계좌의 이자율은 연 0.1~0.3%밖에 안 되지만, CMA 통장에 넣어두면 연 4%대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은행 계좌와의 이자율 차이를 강조하며 은행 고객들을 유혹하고 있다. 실제로 14개 증권사들의 CMA 계좌 수(10월 20일 기준)는 약 108만 계좌로, 작년 말(55만 계좌)보다 2배 이상 늘어났다. 수탁고도 1조4000억원 수준에서 5조5000억원 수준으로 4배가량 불어났다.
다만 급여통장의 경우 통장 잔액이 적어 이자율 차이에 따른 이자 격차가 크지 않고, 은행 계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실익이 적지 않기 때문에 득실을 잘 따져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하루만 맡겨도 연 4%이자…월급쟁이들 ‘CMA로 갈아타기’ 유행
은행 급여이체 계좌는 입출금이 빈번하기 때문에 보통예금 통장이 주로 쓰인다. 보통예금 이자율은 은행 예금 중에서 가장 낮은 연 0.1~0.3% 밖에 안 된다. 예컨대 통장에 남아 있는 돈의 평균 잔액이 100만원 정도일 경우 월 이자는 150원 정도밖에 안 된다.
반면 증권사 CMA는 이자율 높은 기업어음 등에 투자하므로 단 하루를 맡겨도 연 4%대의 높은 이자를 주는 것이 최대 장점이다. 만약 급여통장을 CMA계좌로 바꿔 월 100만원 정도의 돈을 넣어둘 경우 월 이자가 3000~4000원 정도다. 은행계좌와 비교할 때 연간 4만~5만원대의 이자(월평균 잔액 100만원 기준)를 더 챙길 수 있는 셈이다.
◆점점 더 편리하게…CMA의 진화
증권사 간 월급쟁이 급여통장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CMA 이자율도 올라가고 각종 부가 서비스도 강화되고 있다. 증권사 CMA 이율은 최근 연 4.7%대까지 올라가 있고, CMA 계좌 개설과 동시에 별도 은행 연결계좌를 만들면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를 통해서도 돈을 인출할 수 있다. CMA 통장 하나로 채권, 수익증권, 양도성예금증서 등 다양한 금융상품 투자가 가능하다. 또 공모주 청약 자격도 주어지기 때문에 주식·채권투자에 관심이 많은 투자자의 경우 CMA 통장이 더 편리할 수 있다.
◆은행 통장 버리면 체크카드·금리우대 없다
반면 은행 계좌는 CMA 통장과 달리 원금보장 기능(한도 5000만원)이 있다. 또 점포망이 많아 입출금 거래가 증권사보다는 더 편리하다. 은행 계좌 잔액 한도 내에서 쓸 수 있는 체크카드의 경우 은행계좌만 연결이 가능하다. 체크카드는 일반 신용카드보다 소득공제 한도가 높아 직장인들의 세테크 수단으로 매우 유용하다. 특히 은행 급여통장의 경우 대출자·예금자들에 대한 금리우대 기능(보통 0.2%포인트 보너스 금리 제공), 각종 수수료 할인 혜택이 있어 은행 예금·대출이 많은 고객은 득실을 잘 따져봐야 한다.
◆휩쓸려서 갈아탔다가 오히려 손해본다
우선 은행에서 대출을 쓰고 있는 사람은 통장을 바꾸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예컨대, 은행에서 1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쓰고 있는 사람들은 급여이체에 따른 대출이자 절감 혜택이 연 20만원(대출금리 0.2%포인트 우대)에 달하기 때문에 몇천원의 이자를 더 받기 위해 CMA로 갈아탈 경우 ‘소탐대실(小貪大失)’ 하게 된다. 반면 통장 평균 잔액이 월 500만원 이상 되고, 은행 대출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CMA 통장이 더 유리할 수 있다. 이 경우 CMA 통장을 2개 만들어 하나는 주(主)통장(저축용 통장)으로 쓰고, 나머지 하나는 부(副)통장(생활비 통장)으로 쓰면 이자수익을 극대화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