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제공] Q. 서울 강북에 살고 있는 40세 가장입니다. 지난 연말 강남에 사시던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집 한 채(아파트 30평짜리)를 단독으로 물려받게 됐습니다. 본의 아니게 1가구 2주택 소유자가 됐습니다.
앞으로 나올 종합부동산 등을 감안하여 그 중 한 채를 처분하려고 합니다. 절세방법은 없을까요?
A. 대부분의 가정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세무문제입니다. 이럴 경우 절세방법을 잘 찾으면 재테크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두 채 중 어느 것을 먼저 처분하느냐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먼저 강북에서 살던 집은 3년 이상 소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한 후 이를 처분하면 비록 상속 주택을 포함하여 1가구 2주택자라 할지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6억원 이하)을 받을 수 있습니다. 6억원이 넘더라도 6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감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상속받은 아파트로 이사해서 3년 이상 소유하고 2년 이상 살다가 팔면 역시 비과세 혜택(6억원 이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정상 물려받은 상속 주택을 먼저 처분하거나 물려받은 후 3년 이내 또는 2년 이상 살지 않고 처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에도 대체적으로 상속받은 주택(아파트)을 처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이 적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금액(매매 이득)은 상속받을 당시의 시가(상속세 부담시의 세무당국에서 산정한 금액)와 실 매도금액과의 차액이기 때문에 주택값이 폭등하지 않는 한 큰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노부모를 모시기 위해 별도로 되어 있던 세대(가구)를 합치게 되거나 결혼으로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 등은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용근·세무법인 석성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