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癌 등 중증환자 본인부담금 25~30% 줄어든다

이정훈 기자I 2005.08.29 11:00:01

각종 항암제 보험적용 대폭 확대
집중지원 대상질환군, `08년까지 9~10개로 확대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암과 심장 및 뇌혈관질환 등 중증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다음달부터 25~30% 줄어든다. 그동안 제한돼오던 항암제의 보험 적용도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암 등 중증환자의 진료비 부담 경감제도를 다음달 1일부터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암환자와 개심술, 개두술을 하는 심장 및 뇌혈관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이번에 혜택이 확대되는 대상은 위암, 폐암, 간암, 백혈병 등 약 32만명에 달하는 모든 암환자와 동맥관우회로 조성술, 심장판막 성형술 등의 개심술을 하는 심장환자 및 뇌동맥류수술, 뇌엽절제술 등의 개두술을 하는 뇌혈관질환자다.

이들 중증질환자는 현재 전체 진료비의 20~50%를 부담하도록 돼 있는 진료비 본인부담액을 10%로 경감받게 되며 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각종 약 검사가 보험적용을 받게 된다.

특히 그동안 환자의 상태 등 각종 기준으로 보험적용이 제한돼 왔던 대부분의 항암제가 식약청 허가사항 범위까지 보험적용이 대폭 확대된다.

이번에 보험적용이 확대되는 대상은 젤로다(직장암), 아리미덱스,(유방암), 벨케이드(다발성골수종), 젬자(폐암, 췌장암), 탁솔(유방암, 난소암) 등 대부분의 항암제와 조프란 등의 항구토제, 글라민주 등의 영양제 등이다.

또한 허가 사항을 초과한 경우에도 9월중 구성될 암진료심의위원회에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 보험을 적용함으로써 암환자의 부담을 최대한 경감할 계획이다.

항암제 뿐만 아니라 PCA(자가통증조절장치) 등 암, 심장 및 뇌혈관 질환 수술(개심술, 개두술)과 관련된 각종 검사 및 치료에 사용되는 재료에 대해서도 보험적용이 확대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제도의 시행으로 비급여를 포함한 암환자 진료비 부담이 25~30%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에 확대되는 보험혜택을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암환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암환자 등록을 해야 한다. 유예기간 3개월 중에는 등록을 하지 않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유예기간이 종료된 올해 12월1일 이후에는 등록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이러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며 집중 지원되는 중증질환을 현재 암 등 3개 상병군에서 2008년 9~10개 상병군까지 늘려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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