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 라운딩 전 약물 탄 커피 마시도록 유도 조직적인 역할 부담 정황도…1명 구속
[이데일리 김태섭 기자] 약물을 탄 커피를 먹인 뒤 내기 골프로 7500만원을 뜯어낸 일당 3명이 공소청에 송치됐다.
지난 7월 30일 경기도의 한 골프장에서 60대 남성이 피해자의 커피에 약물을 타는 동안 70대 남성이 망을 보고 있다. (사진=남대문경찰서 제공)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달 30일 70대 남성 A 씨, 60대 남성 B·C 씨 등 3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사기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3명의 피의자들은 지난 7월 30일 경기도의 한 골프장에서 피해자 D 씨에게 인지·운동 능력을 떨어트리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커피에 섞어 마시게 한 뒤 내기 골프를 진행해 75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는다.
피의자들의 조직적인 역할 분담 정황도 확인됐다. A 씨는 D 씨의 돈을 노리고 범행 전 고의로 내기 골프를 져주는 방식으로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마약류 약품을 사전에 준비해 전달했다. B 씨는 커피에 약물을 섞어 D 씨가 마시도록 유도하고, 송금받은 돈을 세탁해 분배했다. C 씨는 B 씨가 약물을 섞는 동안 망을 보는 등의 역할을 맡았다.
지난 7월 30일 경기도의 한 골프장 폐쇄회로(CC)TV에 60대 남성이 피해자의 커피 뚜껑을 열고 주변을 살피다가 약물을 타는 모습이 고스란히 촬영됐다. (영상=남대문경찰서 제공)
경찰은 골프장 내 폐쇄회로(CC)TV와 포렌식 분석을 통해 B 씨가 커피에 약물을 타는 정황, C 씨가 출입구를 감시하는 장면 등을 확인했다. D 씨의 소변 및 모발 감정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되기도 했다.
경찰은 약물을 섞은 음료를 조제해 D 씨가 마시도록 유도한 B 씨를 구속 송치하는 한편, 공범인 A 씨와 C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