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오는 22일부터 개정 대부업법 시행에 따라 불법 사금융업자 전화번호 이용 중지 제도의 대상을 불법 채권 추심과 최고 금리 초과 등 불법 대부 행위 전반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중지해왔는데 차단 범위가 넓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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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제도 확대가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서민 취약 계층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과 사후 구제를 위해 힘쓰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