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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런데 윤 정권은 전 국민 25만원 지원은 강하게 반대한다. 국회가 통과한 법률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윤 정권 인사들과 일부 언론은 국회가 만든 ‘개 식용 금지법’을 ‘김건희법’이라고 부르는 망발을 일삼던데 중전마마의 관심 사항에는 약 4500억원은 기꺼이 쓰지만 국민을 위해 예산을 쓸 생각은 없다”고 꼬집었다.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 식용 금지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를 사용해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개 식용을 종식하자는 데 여야 의견이 일치해 빠른 속도로 법안이 처리됐다.
이와 달리 25만원 지원법은 여야 의견이 극명하게 갈린다. 이 법은 정부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원을 유효기간 4개월인 지역 사랑 상품권으로 주는 게 골자다. 전날(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야당 단독 표결이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하다.
조 대표는 국민의힘에서 조국혁신당으로 넘어왔어야 할 국회 본관 사무공간이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지시로 양보받은 것처럼 보도되는 것에도 반박했다.
그는 “한동훈 대표가 사무공간 양보를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온다“며 ”지난 6월27일 국회사무처가 조국혁신당 사무공간으로 배치했음에도 국민의힘이 점거하고 내주지 않아 조국혁신당이 계속 항의했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지난 2일 박정하 국민의힘 당 대표 비서실장은 “국민의힘은 조만간 국회 본관 대표실을 이전할 예정”이라며 “한동훈 대표가 국회 본관 대표실 관련 보고를 받은 뒤 ‘국회 사무처가 불편하지 않게 모두 양보해주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국회사무처는 본관 2층 219·223·224호를 조국혁신당 사무실로 배정했지만 조국혁신당이 의석수에 비해 너무 좁다며 재배정을 요구했다. 이에 사무처는 상대적으로 넓은 225호를 조국혁신당 사무실로 재배정해 223·224·225호를 사용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224호와 225호를 각각 당대표비서실, 대표실로 사용하고 있는데 전당대회 등으로 당장 이사가 힘들다며 자리를 지켰다.
이에 조국혁신당이 현수막 설치 등에 나섰고 한동훈 대표가 박정하 비서실장에게 지시해 국민의힘은 방을 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