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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는 귀금속 매장에서 반지(27만원, 보증기간 1년)를 샀는데요. 구매한 지 약 일주일 정도 지난 시점부터 제품의 큐빅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했고 한 차례 무상수리를 받았지만 재차 큐빅이 탈락해 또 무상수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자가 재발해 매장에 다시 반지를 무상으로 제작하거나 환불해달라는 이의제기를 했는데요.
매장에서는 2차 수리 접수시 제품의 형태가 심하게 변형돼 있어서 재제작이 필요하다고 소비자에게 안내했지만 이를 거부해 큐빅 부착 수리만 했으며 무상 제작이나 환불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가 품질보증기간내 하자가 3차례 발생해 무상수리를 받은 점, 소비자가 제출한 사진을 살펴보면 형태의 변형이 일어난 부분은 큐빅이 부착되지 않은 부분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비자가 해당 반지를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서 큐빅 탈락 현상이 발생한 것이라는 업체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따라서 이 사건의 제품에는 원래부터 하자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기본법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악세사리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부착물의 이탈 등의 하자는 무상수리 또는 제품을 교환할 것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업체 측이 소비자에게 제품을 무상으로 재제작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