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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출발지연·결항 때 증빙 없이 보험료 지급

정병묵 기자I 2024.07.14 12:00:00

보험개발원, 국내 첫 지수형 보험 요율 산출
''항공기 지연 보험''에 참조순보험요율 제공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이르면 내달께 국제선 항공기 출발 지연이나 결항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보험개발원은 국제선 항공기 출발이 2시간 이상 지연하거나 결항하면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하는 ‘지수형 항공기 지연 보험’에 대한 참조순보험요율을 산출했다고 14일 밝혔다.

보험사는 보험개발원이 제공한 참조순보험요율을 바탕으로 상품을 8~9월께 출시할 예정이며, 소비자는 여행자보험 가입 시 이 상품을 특약으로 선택할 수 있다.

코로나19 종식 이후 해외여행이 증가하면서 항공기 지연과 결항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현재 관련 실손형 상품이 판매 중이나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자가 영수증 등 지출 증빙자료를 보험사에 제출하고 보험사는 이를 다시 확인하는 등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절차가 복잡하고 보상에 상당 기간이 소요된다.

보험개발원은 항공기 지연 및 결항 데이터 등을 이용, 참조순보험요율을 산출하여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였으며, 해당 요율에 대한 수리가 완료되어 보험사에 제공했다.

해외에서도 가입자가 항공기 지연 및 결항 시 별도 지출 증빙자료 제출없이 간편하게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수형 항공기 지연 보험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통상 6시간 이상 항공기 출발 지연, 결항 등 발생 시 정액(1만엔)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 판매 중이며, 프랑스, 호주 등에서도 관련 지수형 상품이 출시됐다.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은 “지수형 항공기 지연 보험 출시로 증빙자료 수집 및 청구 절차에 따른 보험소비자 불편이 해소되고 보험사의 손해조사 업무 감소로 소비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도 낮아진다”고 말했다.

한편, 해외에서는 자연재해, 사이버, 전염병 위험 등 다양한 리스크를 담보하는 지수형 보험 상품이 폭넓게 판매되고 있어 앞으로 국내 지수형 보험 상품 시장 또한 발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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