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이 총장은 지난 2일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했다. 그는 지난 2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주례 정기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라”고 말했다.
김 여사는 지난 2022년 9월 서울 서초구 코나바컨텐츠 사무실에서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과 향수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여사의 가방 수수 영상을 보도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와 정대택 기자는 김 여사의 수수 행위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이며,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란 취지로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다.
조 대표는 이 총장의 ‘신속수사’ 지시와 다르게 결국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불기소로 끝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우선 “검찰은 총선 민심을 생각하는 생색을 내고 각종 특검법을 막기 위해 김건희씨에게 소환을 통지한다”고 예상했다. 이어 “김건희씨가 소환을 거부하면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고 서면조사로 마무리한다”고 봤다.
그 다음으로 “(검찰은) 청탁금지법에 공직자의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김 여사를) 불기소한다. 김씨로부터 디올백 수수건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진술을 얻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김건희씨의 (가방) 수수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이유, 그리고 재임 중 기소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한다”고 적었다.
조 대표는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점은 검찰이 김씨 소환 후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수사도 하는가’이다”라며 “공범이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고, 검찰은 이미 김씨 및 생모가 23억원의 수익을 얻었음을 검찰 보고서가 명기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조 대표는 검찰을 향해 “도이치모터스 수사팀 검사들,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질책했다. “다음 인사에서의 승진 생각에 꼬리를 내리고 있는가”라며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 게시판에 윤석열이 내세운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찬양하는 글을 앞다투어 올리던 검사들은 또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