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소 사실에 따르면 남편 A씨는 지난 5월 1일 오전 11시 원주시 자기 집에서 아내 B씨(73)에게 ‘유서 써, 내가 어젯밤 너를 어떻게 죽일지 생각했어’라고 협박하며 유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했지만 B씨가 달아나면서 미수에 그쳤다.
또 같은 날 오후 5시 50분쯤 집 밖으로 도망간 B씨를 붙잡아 집으로 돌아온 뒤 난간에 끈으로 B씨의 손을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기저귀 천으로 B씨의 얼굴과 목을 감기도 했다.
A씨는 전날 4월 30일 오후 9시쯤에도 경기 성남시의 한 병원에서 말다툼 중 입원실에서 발로 B씨의 목 부위를 때리고 복도로 나간 B씨를 따라 나가면서 손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육체적·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다만 “공소 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만큼 폭행 혐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공소를 기각한다”며 “유서를 쓰도록 강요한 혐의도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