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故김문기 몰랐다” 이재명, 17일 두번째 재판 출석

김윤정 기자I 2023.03.12 13:30:34

''故김문기·백현동 허위발언'' 2차 공판기일 출석
"몰랐다, 친한관계 아니란 취지"…첫공판서 혐의 부인
"''김만배 몰랐다'' 윤석열은 각하, 이재명은 기소"
검찰 수사 공평성 문제제기 하기도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17일 법정에 다시 출석한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휴정 후 재개된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2차 공판기일을 오는 17일 오전 10시 30분에 연다. 2차 공판에서는 검찰 측이 제출한 증거의 조사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은 격주 금요일마다 진행된다. 첫 번째 공판은 지난 3일 열렸다. 이 대표는 지난 공판에 직접 출석한 바 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이던 2021년 12월 22일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두고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변호사로 활동할 때부터 김 전 처장과 교류한 만큼 그를 몰랐다는 건 허위 발언이라고 보고 있다.

또 이 대표는 같은 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 당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다.

첫 공판에서 이 대표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어떤 사람을 몇 번 이상 봐야 그 사람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느냐”며 “사람을 아는지에 대한 인식 상태는 경험 존부와 횟수로만 인정되거나 증명되는 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의 발언은 김 전 차장과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는 취지이지, 그로부터 보좌받거나 함께 골프 친 적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날 이 대표는 법정에서 직접 발언하진 않았으나 기자들 앞에서 검찰 수사가 공평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김만배를 몰랐다는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의 말에 대해서는 조사도 없이 각하했고 김문기를 몰랐다는 이재명의 말에는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통해 기소했다”며 “이 부당함에 대해서는 법원이 잘 밝혀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