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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보증가입 공시가 적용비율 높인다…시세도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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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리 기자I 2021.08.16 11:00:00

공동주택 130~150%·단독주택 160~190%으로 비율 상향
부동산 시세·1년 이내 매매가 등 주택가격 활용 승인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심사에서 주택가격으로 활용하는 공시가격 적용비율이 상향조정된다. 또 심사 과정에서 부동산 시세, 1년 이내 해당세대 매매가격 등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부 고시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을 오는 17일 개정하고 같은 날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모든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의무화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후속조치다. 18일 보증 가입 전면시행을 앞두고 현행 주택가격 기준이 시세와 괴리된 측면이 있다는 점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등에서 부동산시세 등 다양한 가격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뤄졌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주택가격으로 활용하는 공시가격 적용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보증회사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심사 시 활용하고 있는 시세가격기준 등을 준용하는 것이다.

먼저 공시가격에 적용하는 비율은 올해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역산한 값을 기준으로 변경된다. 올해 기준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평균 70.2%, 단독주택 평균 55.9%다. 아파트, 다세대·연립주택 등은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며 단독주택에는 다가구주택도 포함된다.

(자료=국토부)
공동주택은 15억원 미만일 때 130%를, 15억원 이상일 때 120%를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9억원 미만 150%, 9억원 이상~15억원 미만 140%, 15억원 이상 130%을 적용한다.

단독주택은 9억원 미만 170%, 9억원 이상~15억원 미만 160%, 15억원 이상 150%에서 9억원 미만 190%, 9억원 이상~15억원 미만 180%, 15억원 이상 160%으로 적용 비율을 상향한다.

주택가격의 경우에는 보증회사의 가격기준에 따라 감정평가액, 공시가격(또는 기준시가) 외에도 ‘부동산시세, 1년 이내 해당세대의 매매가격’ 등을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이두희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주택가격기준을 시세에 맞춰 임대사업자들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좀더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보증 가입의무 전면시행에 따라 임대사업자들의 보증 가입을 적극 독려해 등록임대주택 보증금 반환보장을 통한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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