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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등록하세요"…서울시 자진신고 9월 말까지

양지윤 기자I 2021.07.18 11:15:00

2개월령 이상 개 의무적으로 동물등록해야
동물소유자나 전화번호 등 변경된 경우에도 신고
서울시, 10월부터 집중 단속…최대 60만원 이하 과태료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시는 오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규로 동물등록 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 중 변경된 사항을 변경 신고하면 미등록·미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면제된다.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2014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이미 등록했더라도 동물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와 전화번호, 동물의 상태 등이 변경된 경우에도 신고해야 한다.

동물등록 신청과 변경 신고는 동물병원, 동물판매업소 등 구청에서 지정한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는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없고, 동물등록증을 지참해 구청이나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동물등록은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인 마이크로칩을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 방식과 목걸이 등의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내장형 방식은 한 번 체내에 삽입하면 평생 분실이나 훼손의 우려가 없는 반면 외장형 방식은 분실·훼손 등이 우려가 있어 서울시는 내장형 방식을 권장하고 있다. 서울시 지원사업에 따라 서울시민은 1만원에 등록이 가능하다. 서울시 내 동물병원 600여 개소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 동물병원은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콜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10월부터 집중 단속에 나선다.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된 정보 중 변경된 사항을 변경 신고하지 않은 경우 최대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동물등록은 소중한 반려동물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으로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책임감 있게 돌보겠다고 약속하는 것”이라며 “자진신고 기간 동안 동물등록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반려견과 외출할 때에는 목줄 착용, 배설물 수거 등 기본 펫티켓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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