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고서는 한국복지패널의 2017년~2019년 개인패널 자료를 사용해 최저임금의 일자리 감소율(3.43~5.53%) 및 고용탄력성을 추정하고, 여기에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기준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를 적용해 일자리 감소 규모를 추정했다. 그 결과 2018년 최저임금 16.4% 인상으로 15.9만개, 2019년 10.9% 인상으로 27.7만개 일자리가 줄어들었다고 분석했다. 특히 2018년 인상은 음식숙박서비스 부문과 청년층, 정규직 일자리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숙박서비스업의 경우 약 8.6~11.0만개, 청년층 약 9.3~11.6만개, 정규직 약 6.3~6.8만개 일자리가 감소 된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2018년, 2019년 고용탄력성 추정치를 적용해 최저임금 인상률 시나리오별로 일자리 감소 효과를 추정했다. 그 결과 최저임금을 5%(9,156원) 인상하면 4.3만개~10.4만개, 10%(9,592원) 인상 시 8.5만개~20.7만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될 경우 최소 12.5만개에서 최대 30.4만개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최남석 전북대 교수는 “코로나19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 수요 감소와 더불어 저임금 근로자의 일자리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최저임금 인상의 일자리 감소 효과를 감안해 최저임금 인상에 속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10년간 최저임금은 연평균 7.3% 인상됐으며, 2018년, 2019년 각각 16.4%, 10.9%로 급격히 인상됐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미만으로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비율은 2018년 15.5%, 2019년은 16.5%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사용자의 최저임금 지급 능력을 고려하여 인상률을 책정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근로자측의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는 1만원 이상의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0,464원) 인상 시 최대 41.4만개 일자리 손실이 예상되며 특히 청년층 일자리가 최대 11.5만개 감소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연구 결과에 대해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올해 들어서도 청년 체감실업률은 25%가 넘어 청년 4명 중 1명은 사실상 실업 상태에 있다”며 “지금은 더 많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최저임금 인상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