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 및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2018년도 적용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을 29일 고시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이란 장애인 고용으로 인해 매월 소요되는 추가비용의 평균액을 기초로 월 환산 최저임금액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고용부 장관이 고시하게 된다.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가산이 가능하고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월 환산 최저임금액을 적용한다.
고용부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 고용의무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장애인 고용사업주와 미고용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평등하게 조정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햇다.
현재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이다. 국가·자치단체(공무원)·공공기관 등은 3.2%를, 민간기업과 국가·자치단체(비공무원)는 2.9%를 장애인으로 의무고용해야 한다. 장애인 고용률 미달 정도에 따라 구간별로 차등해 부담금을 납부하게 된다.
한편 사업주는 기준년도 다음해 1월 31일까지 전년도 고용의무 미달 인원에 대한 부담금을 자진신고·납부해야 한다. 전자신고·납부(www.esingo.or.kr)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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