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 미달시 1인당 월 최대 157.3만원 부담

박철근 기자I 2017.12.29 09:00:00

고용부, 2018년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고시
의무고용률 미달시 1인당 94만5000~157만3770원 부담해야...최저임금 인상 따른 부담액 상승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내년부터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무고용률 미달 1인당 최대 현재 157만3770원의 부담금을 내야 한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 및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2018년도 적용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을 29일 고시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이란 장애인 고용으로 인해 매월 소요되는 추가비용의 평균액을 기초로 월 환산 최저임금액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고용부 장관이 고시하게 된다.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가산이 가능하고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월 환산 최저임금액을 적용한다.

고용부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 고용의무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장애인 고용사업주와 미고용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평등하게 조정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햇다.

현재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이다. 국가·자치단체(공무원)·공공기관 등은 3.2%를, 민간기업과 국가·자치단체(비공무원)는 2.9%를 장애인으로 의무고용해야 한다. 장애인 고용률 미달 정도에 따라 구간별로 차등해 부담금을 납부하게 된다.

한편 사업주는 기준년도 다음해 1월 31일까지 전년도 고용의무 미달 인원에 대한 부담금을 자진신고·납부해야 한다. 전자신고·납부(www.esingo.or.kr)도 가능하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변경 내용. (자료=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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