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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꿀 수집능력 뛰어난 꿀벌 개발로 FTA 대비

피용익 기자I 2016.03.31 08:06:38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농촌진흥청이 꿀벌 신품종 개발로 자유무역협정(FTA) 시대 꿀 수입 개방에 대응하고 있다.

30일 농진청에 따르면 지난해 발효된 한-베트남 FTA로 인해 현재 243%인 베트남산 꿀 수입관세율이 단계적으로 철폐돼 2030년부터는 무관세 적용을 받는다. 베트남은 대표적인 꿀 수출국이며, 수출단가는 한국산의 10분의 1인 ㎏당 2.6달러 수준이다.

농진청은 본격적인 베트남산 꿀 수입에 대비해 꿀 수집능력이 뛰어난 꿀벌 신품종 ‘장원벌’을 개발해 지난해부터 전국 시범농가에 보급했다.

장원벌은 일반 꿀벌에 비해 31% 이상 꿀 수집능력이 뛰어나다. 특히 벌통당 일벌의 수가 45% 많고, 일벌 한 마리당 꿀 수집량이 19% 높다. 장원벌이 일선 양봉농가에 보급되면 벌통당 평균 꿀 생산량을 연간 16.8㎏에서 22㎏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경제적 효과를 환산하면 700억원에 달한다.

농진청 관계자는 “장원벌 보급은 국내 꿀벌 우수 품종의 보급 기반을 마련하고 벌꿀 생산성을 높여 앞으로 꿀 수입개방에 따른 국내 벌꿀 시장의 위기에 대응하고 양봉농가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농진청은 FTA 시대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연구개발(R&D)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클로렐라 균주를 통한 배양기술을 개발해 엽채소·딸기 등의 작물에 대한 처리 효과를 검증했다. 또 산업폐열을 농가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농업시설 난방비 및 농산물 건조비용 절감을 유도했다.

농진청은 수입 농산물 개방에 대한 대비뿐 아니라 국산 농산물 수출에도 적극적이다. 고문헌을 통해 콩과 메밀을 이용한 전통장류 ‘별미장(속성장)’을 복원해 수출상품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수출농산물 농약안전사용지침’을 책자로 보급하고, 수출 대상국에 농약 잔류 기준 설정을 요청하는 등 농산물 수출 확대와 안전성 확보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이데일리·농촌진흥청 공동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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