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998년부터 2012년까지 시판용·철강설비용·소형 베어링의 가격, 물량 등을 담합한 일본·독일계 베어링 업체들에게 77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엔에스케이, 제이텍트, 후지코시 등 일본 베어링업체들은 대리점을 통해 판매되는 시판용 베어링의 가격, 물량을 담합했다.
이들 3개사는 아시아지역의 베어링 가격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국제카르텔 협의체(아시아연구회)를 결성, 1998년 4월 20일부터 2012년 3월 31일까지 총 57회 회합을 갖고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별 가격인상률을 합의했다.
이후 제이텍트, 후지코시는 수출가격을 인상하고, 엔에스케이는 한국 지사에 판매가격 인상을 지시했다. 담합 기간동안 3개사는 시판용 베어링의 한국내 판매가격을 약 80~100%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엔에스케이와 제이텍트는 제강·제철소의 설비에 사용되는 철강설비용 베어링의 가격, 물량도 담합했다. 기간은 1998년부터 2011년 11월까지다.
이들은 포스코(005490), 현대제철(004020) 등 국내 주요 철강사의 입찰물량을 배분하고, 상호 합의 하에 가격을 인상했다. 본사는 한국 지사들의 합의내용을 보고받은 뒤, 합의대로 실행되지 않을 경우 개입· 조정하는 역할도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기·전자 제품 등에 사용되는 소형 직납용 베어링에서도 담합행위가 적발됐다. 이번에는 엔에스케이와 미네베아였다.
이들은 2003년 6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삼성, LG, 대우 등 국내 글로벌 전자회사에 납품하는 소형 베어링 가격을 고정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한국 지사인 한국 엔에스케이와 한국 엔엠비는 가격 인상· 유지를 실행했다.
이 같은 베어링 담함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과징금 778억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또, 담합에 가담한 엔에스케이(일본정공), 제이텍트, 후지코시, 셰플러코리아, 한국엔에스케이, 제이텍트코리아, 한화, 미네베아, 한국엔엠비 등 9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김대영 공정위 국제카르텔과장은 “이번 사건은 공정위가 제재한 담합사건 중 역대 최장기간의 법위반 행위를 적발해 낸 사례”라며 “특히 철강설비용과 소형 직납용 베어링의 담합 제재는 세계 최초”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엔에스케이, 제이텍트, 후지코시, 미네베아 등 외국 본사를 고발 조치한 것도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 “이번 건에 대한 엄중 제재로 한국시장을 타깃으로 한 외국 사업자들의 담합행위 억제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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