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앞으로 경제상황이 어려워 임금이 줄면, 그에 맞춰 국민연금 보험료도 덜 낼 수 있게된다.
보건복지부는 근로자의 임금이 바뀔 경우 변경된 소득에 따라 보험료 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보험료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돼, 그 사이 임금 하락이나 임금 상승을 반영하지 못했다.
개정안은 근로자의 임금이 전년 대비 20% 이상 하락하면 보험료 부과기준을 전년도 근로소득에서 올해 소득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소득이 오를 경우에도 사업주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기준소득 변경을 통해 보험료를 더 낼 수 있다.
이와 함께 근로자의 보험료 절반을 내는 사용자가 보험료를 내지 않았을 경우에 근로자가 기여금을 내고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한도 연장된다. 현재는 근로자가 기여금을 3년 이내에 내면 그 기간의 절반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기여금 납부 기한이 5년으로 연장된다.
또 조기노령연금, 재직자노령연금 등 수급을 결정짓는 소득 수준 신고 기한도 15일에서 1개월로 늘어난다.
복지부는 “국민연금법 손질로 근로자 권익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라면서 “의견수렴을 거쳐 빠른 시일 안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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