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상욱기자] 투기수요억제 및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의 환수를 위해 토지초과이득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문석호 의원은 4일 배포한 국정감사 질의자료를 통해 "상위 10%가 전국 사유지의 91.4%를 보유하고 있는 등 편중현상이 심한 현실을 감안해 각종 개발에 따른 이익에 대한 환수장치는 물론 강력한 토지공개념 제도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석호 의원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토지초과이득세법에서 문제가 된 것은 개별토지의 지가평가를 감정평가사와 같은 전문가가 아닌 하급 공무원이 맡도록 한 점과 양도소득세 부과시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분을 빼주지 않아 이중과세가 된다는 점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재도 투기이익을 억제하는 토초세법의 정신을 부정한 것은 아니며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은 당초의 토초세법 결함을 수정한 `개정 토초세법`에 대한 위헌소송 4건에 대해서는 모두 합헌이라고 판시한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진행중인 수도권 신도시 건설, 혁신도시, 기업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경제특구, 경제자유구역 등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며 "특히 개발지역의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개발부담금제를 재도입하고 개발주변지역의 개발이익도 조세로 환수할 수 있는 토지초과이득세 혹은 양도소득세 예납제 도입 등 개선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송파 신도시의 경우 국공유지를 활용한 공영개발 방식이라 투기적 가수요 유발요인은 없다고 하지만 인근지역의 땅값 상승은 불가피한 현상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정부는 강도높은 부동산투기근절 의지를 천명하고 있는 바 이에 부합하는 토지공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