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비로 쓰려고"…금 10돈 들고 도주한 10대들 검거

김민정 기자I 2026.02.17 16:04:10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설 연휴 인천의 한 금은방에서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훔쳐 달아난 10대 3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17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군 등 10대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A군 등은 지난 14일 오후 3시께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한 금은방에서 5돈짜리 금목걸이와 5돈짜리 금팔찌 등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금을 사겠다면서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구경하다가 그대로 들고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다.

A군 등은 경찰 조사에서 “금값이 올라서 유흥비나 생활비로 쓰려고 훔쳤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들은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인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이 아닌 형사 처벌 대상 연령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다만 피의자들이 10대 청소년이고 훔친 금은 모두 회수된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에게 여죄가 있는지도 수사할 계획”이라며 “최근 금 시세가 상승하면서 금은방을 상대로 범죄 시도가 잇따르고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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