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이 생명·손해보험협회 자율 규제 방식으로 마련돼 시행된다. 이 가이드라인은 보험회사가 판매 업무를 위탁할 때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원칙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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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가이드라인엔 보험회사가 제3자 리스크 관리 체계 및 리스크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판매 위탁 리스크에 대해 정량·정성적 방법을 통해 체계적으로 측정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 보험회사가 GA의 소비자 보호·위탁업무 수행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한 뒤 자체 리스크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보험회사 이사회는 제3자 리스크 관리 정책 수립과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경영진은 이 정책을 바탕으로 관리 조치 이행 후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내년 보험사 내부감사협의 제도 등을 통해 설계사 위촉 관련 내규 정비 여부와 내부통제 체계를 점검할 예정이다. 내부감사협의 제도는 금감원과 금융사 간 사전 협의를 거쳐 점검 주제를 선정하며, 금융사 자체 감사 후 그 결과를 금감원이 평가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특히 내부 감사가 형식적 점검에 그치거나, 개선 계획의 실효성이 부족한 경우 중점 검사 대상 기관으로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문제가 있는 설계사임을 알고도 위촉하고 그 설계사의 부당 승환, 허위·가공계약 등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설계사뿐만 아니라 보험회사 등도 엄중 제재하겠다”고 했다. GA에서 다수의 소비자 피해 등을 초래한 불법·불건전 영업 행위나 금융 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리 책임을 소홀히 한 보험회사도 연계 검사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GA 운영위험 평가 제도도 신설된다. 위탁 GA의 민원 발생률, 계약 유지율, 불완전 판매 비율 등 판매 품질, 수수료 정책 등을 고려해 각 회사별 운영 위험을 1~5등급으로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K-ICS)에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