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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4월 경남 한 호텔에서 남자친구인 B(32)씨에게 대마 성분이 함유된 젤리를 먹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전화 통화를 하는 틈을 타 대마 젤리를 입 안으로 넣어 먹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마 성분이 든 줄 모른 채 이를 삼킨 B씨는 심장 박동수가 증가하고 어지럼증을 느껴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 지인에게 대마 젤리 8개를 받아 4차례에 걸쳐 직접 복용하고 B씨에게도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대마 섭취 횟수가 4회에 이르고 스스로 섭취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 모르게 대마 젤리를 섭취하게 해 상해에 이르게 한 점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대마 성분이 든 젤리를 먹거나 지인에게 나눠줘 기소된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 1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재판장 맹현무)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모(27)씨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오씨는 지난 2023년 12월 서울 마포구 홍익대 인근의 클럽 거리에서 불상의 외국인에게 대마 젤리 약 20개를 받아 일부를 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오씨는 또 남은 젤리를 지인에게 나눠주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오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에 3년과 함께 약물치료 강의 수강 40시간을 내렸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상황도 가볍지 않다”면서도 “양형에 들어간 모든 조건을 고려하면 원심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한다”고 봤다.
오씨에게 젤리를 받아 섭취하고 또 다른 지인에게 나눠준 회사원 유모(32)씨는 지난 5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