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등에서 미국의 비관세 장벽 해소 요구 등을 의식해 독점규제법과 갑을관계법을 분리해 입법하는 방안을 거론하는 것과 결이 다른 것으로, 공정위가 온플법 추진에 힘을 실으리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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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발언은 온플법과 정밀지도 반출 문제를 실제 맞바꾸자는 의미라기보다, 그만큼 온플법 제정이 갖는 정책적 중요성을 강조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주 후보자는 온플법 제정 방향과 관련해선 “온플법은 갑을관계뿐만 아니라 시장 지배적지위 남용 등 독점규제도 같이하는 방향이 맞는다”며 “플랫폼 경제를 규제하는 법제(법률과 제도)를 완비하는 것은 현대 민주주의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고 강조했다.
특히 플랫폼 시장 규제를 기존 공정거래법의 개정이 아닌 ‘온플법’이라는 특별법 형태로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사회적 약자들이 플랫폼 경제에 의존해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불평등이나 갑질 등 (거대 플랫폼기업의) 횡포가 워낙 중요한 경제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공정거래의 관점(공정거래법)에서는 규제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으니까 온플법을 정부가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의 경제 멘토이자 재벌개혁론자로 꼽히는 주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공정위는 역대급 위상을 갖출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경인사무소 개소, 플랫폼국 신설 등으로 100명 이상 인력이 증원되는 만큼, 문재인 정부 시절 ‘재벌 저격수’로 불렸던 김상조 전 공정위원장 체제보다 한층 더 강경한 공정위가 재탄생할 것이란 평가도 업계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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