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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201만 1580명에게 2조 6278억원이 지급된다. 1인당 평균 약 131만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본인부담상한제 수혜 계층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 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이 각각 176만 8564명, 1조 9899억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88%, 지급액의 75.7%를 차지해 소득 하위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780만원을 이미 초과해 소득수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에라도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2만 4564명에게는 1409억원을 올해 미리 지급한 바 있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급 결정된 201만 1580명 중 지급동의계좌 신청자 93만 5696명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원하는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 외 지급대상자는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한다.
건보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이날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