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SU는 양도가 제한된 주식을 말한다. 현금 성과급 대신 근속이나 성과 등 약정된 조건이 충족된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RSU는 스톡옵션과 달리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게도 줄 수 있어서 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나 오너일가 승계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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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처음으로 공개된 주식지급 약정체결 내역을 분석한 결과, 총 17개 기업집단이 성과 보상의 목적으로 동일인, 친족 및 임원과 417건의 주식지급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7개 집단은 총수일가인 동일인 또는 친족(19명, 총 22건)에 대해 주식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5월 ‘대규모기업집단 공시매뉴얼을 개정, RSU 등 주식지급거래 약정 내역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같은 약정이 총수일가 등의 지배력 확대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총수일가에 대한 RSU 현황을 보면 한화와 에코프로는 총수 2세에 RSU를 부여하는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한화는 김동관(한화, 한화솔루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및 김동원(한화생명보험)에게, 에코프로는 이승환(에코프로) 및 이연수(에코프로파트너스)에게 각각 RSU를 부여했다.
RSU를 비롯해 스톡그랜트, PSU(성과연동주식) 등 주식지급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총 17개로 집계됐다. 체결 건수로는 RSU가 14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스톡그랜트(140건), PSU(116건), 기타(14건) 등이다.
집단별 체결 건수는 에스케이가 231건으로 가장 많았고 두산(36건), 에코프로(27건), 포스코(26건), 한화(19건), 네이버(16건) 순이다. 에스케이는 전체 219개 소속회사 중 25개사에서 총 231명의 임원에 PSU, 스톡그랜트 등을 부여하는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식 지급방법으로는 주식지급 약정을 체결한 후 가득조건을 만족하면 실제 수직 지급이 이뤄지는 방식이다. 다만 기업집단별로 구체적인 지급방식에는 차이가 있었다.
이를테면 한화는 10년간 고의의 중대한 손실이나 책임이 없어야 하고 신세계, 카카오, 에코프로 등은 일정 기간 재직시 등의 가득조건으로 약정됐다. 기업성과나 개인 성과에 연동해 최종 주식 지급 규모를 결정하는 약정도 다수 있었다.
이 밖에도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총수일가 20% 이상 지분보유 회사 및 그 회사가 50% 초과 지분보유 회사)는 총수 있는 78개 집단 소속 939개사로 지난해(72개 집단, 900개사)보다 39개사(4.3%) 증가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비중이 높은 집단은 하이브(93.3%), 대방건설(90.5%), 소노인터내셔널(82.6%), 농심(78.3%), 영원(76.0%) 순이다.
정보름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은 “부당 내부거래 및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여 법위반 적발시 엄중히 제재해 나가는 동시에 공시제도 등을 활용해 주식지급 약정 등을 통해 지배력을 확대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면밀히 감시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