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국세청이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들을 적발, 확보한 가맹점 매출자료 분석하다 이 사실이 발각돼 결국 부가가치세 등 수백만원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이렇듯 ‘절세단말기’라고 허위 광고하면서 가맹점의 매출을 속이도록 부추기는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에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국세청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결제대행업체가 ‘절세단말기’ 등 허위 광고로 자영업자로부터 약 7~8%에 달하는 과도한 수수료를 받아챙기면서 세금과 4대 보험료 탈루를 조장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무등록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하면서 국세청에 결제대행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방법으로 자영업자의 매출을 숨기고 있단 것이다.
‘절세단말기·분리매출·카드매출 현금화’ 등 문구를 사용하거나, 세금·건강보험·국민연금 등이 부과되지 않는 비사업자·비과세 단말기로 허위 광고한다면 모두 불법이다. 그럼에도 일부 자영업자는 이른바 ‘절세단말기’가 불법이라는 점을 알고서도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면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최대 40%에 납부지연가산세도 물어야 한다.
국세청은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한 혐의가 있는 가맹점에 대해선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또한 금융감독원과 미등록 혐의 결제대행업체의 정보를 공유하고 실무 협의 등 공조 체제를 유지하는 중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절세단말기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며 “신고오류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 전에 신고 도움자료를 확인하고,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매출액을 반드시 포함해 성실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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