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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6월 19일 춘천의 한 치과에서 상담받던 중 이유 없이 난동을 부리고 이를 제지하는 간호조무사 B(42)씨의 머리를 잡아당기거나 수차례 주먹질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머리카락 잡아당기고 주먹질
피해자, 3주간 병원치료 진단
法 “피해자 처벌불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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