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엔케이맥스(182400)는 원고 김현철씨 외 1명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직무집행가처분신청 소송을 제기했다고 14일 공시했다. 원고 측은 엔케이맥스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해임청구사건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채무자인 박상우씨가 엔케이맥스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고 청구했다.
회사 측은 “본 소송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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