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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9월 14일 오후 1시 40분께 만취한 채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 이웃의 집에 들어가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웃 B씨가 분리수거를 위해 현관문을 열자 그를 밀치고 집 안에 들어가 B씨의 반려견을 들어 올려 바닥에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반려견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자신을 제지하자 욕설하며 어깨와 가슴 부위를 두 차례 밀친 혐의도 있다.
정 판사는 “술에 만취한 상태로 저지른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이 비교적 가벼운 정도에 그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