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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삼표 등 사익편취 규제대상社 900개…전년比 7.8%↑

강신우 기자I 2023.10.03 12:00:00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분석
GS, 사익편취 규제대상社 43개 최다
총수있는 집단 내부지분율 첫 60%↑
“국외계열사 통한 지배력 확대 면밀히 모니터링”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기업집단 GS와 삼표, 대방건설 등 사익편취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회사들이 지난해 대거 규제 범위에 포함된데다 신규지정집단에서 규제대상 회사가 늘면서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롯데와 장금상선 등 일부 집단에서 국외계열사와 공익법인을 통한 우회적인 지배력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사례도 파악됐다. 이렇게 되면 공익법인을 이용한 편법 상속·증여 가능성이 있어 공정위는 이 같은 지배력 확대를 면밀히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다.

홍형주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사진=뉴시스)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5월1일 기준)으로 지정된 82개 기업집단(소속회사 3076개사)의 주식소유현황을 분석, 공개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는 총수가 있는 72개 집단 소속 900개사로 지난해(66개 집단, 835개사)보다 65개사(7.8%) 늘었다.

홍형주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은 “이는 신규지정집단에서 규제대상 회사가 대폭 증가(107개)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은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20% 이상인 회사 및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20% 이상인 회사가 지분 50%를 넘겨 보유한 회사이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총수일가 평균 지분율은 16.97%로 전년(16.50%, 835개사 평균)보다 0.47%포인트 증가했다.

상위 5개 집단은 GS가 43개로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가 가장 많았고 이어 삼표(41개), 대방건설(39개), 효성(36개), 하림(29개) 순이다.

국외계열사·공익법인 등을 통한 우회적인 지배력 유지·강화 사례도 확인됐다.

공정위가 지난 2021년12월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시된 총수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국외계열사 및 국내계열회사에 직·간접 출자한 국외계열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수 있는 집단 72개 중 13개 집단의 총수일가가 43개 국외계열사의 20%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총수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5개 집단(롯데, 장금상선, 코오롱, 중앙, 오케이금융그룹) 소속 11개 국외계열사는 국내계열사에 직·간접적으로 출자하고 있다. 이 중 9개 국외계열사는 국내 계열사에 직접 출자하고 있고 그 중 국내계열사에 50%를 초과해 지분을 보유한 경우도 7건이 있다.

이를테면 롯데의 경우 광윤사, 롯데홀딩스 등 21개 국외계열사가 부산롯데호텔, 호텔롯데 등 13개 국내계열사에 직·간접적으로 출자하고 있다. 롯데의 국외계열사 지분의 합이 50%를 넘는 국내계열사는 부산롯데호텔(99.9%), 호텔롯데(99.3%), 롯데물산(65.4%) 등 5개사이다.

(자료=공정위)
총수일가가 국외계열사 광윤사 등을 통해 지배하는 롯데홀딩스는 최상단회사인 롯데지주를 포함해 국내 핵심계열사(9개)의 지분을 갖고 있고 광윤사도 국내 핵심계열사(4개)에 직접 출자를 하고 있다.

홍 과장은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 출자 등을 활용해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지속하고 있고 일부 집단에선 국외계열사, 공익법인을 통한 우회적인 지배력 유지·강화 사례도 파악됐다”며 “기업집단의 국외계열사, 공익법인을 통한 우회적인 지배력 확대 등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번 82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은 61.7%로 지난해보다 1.3%포인트 늘었다. 이 중 총수있는 집단 72개사의 내부지분율은 61.2%로 올해 처음으로 60%를 넘었다. 공정위는 총수일가의 내부지분율이 높은 것은 ‘책임경영’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편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 및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연내 채무보증, 공익법인 의결권 행사, 내부거래, 지배구조, 지주회사 등 대기업집단의 주요 현황에 대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분석·발표해 시장감시 기능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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