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행안부가 각 시도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명목으로 교부한 금액은 206억 48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교부세는 지자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보충하기 위해 국가에서 교부해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는 교부금으로, 주무부처는 행안부다.
행안부에서는 매해마다 감사를 통해 각 지자체가 교부받은 지방교부세의 운영을 평가, 감액 및 인센티브 지급의 조정 과정을 시행하고 있다. 조정된 감액 또는 인센티브는 일괄적으로 산정해 이듬해 지방교부세 교부액에 반영하고 있으며, 지역별 구분 없이 교부하고 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3년간의 광역단위 지역별 인센티브 규모와 감액 규모의 차이를 비교해본 결과, 전남이 44억 1000만원으로 감액이 가장 많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3년간 받은 지방교부세 인센티브는 11억 7500만원이고, 지방교부세 감액 결정이 이뤄진 규모는 55억 8500만원이었다.
이와 같은 차이를 각 광역단위 지역별로 통합해 분석한 결과, 전남에 이어 경남이 약 30억3000만원, 광주가 9억 2000만원, 제주가 2억 75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에 반해 수도권 및 영남권 광역시 지역들은 오히려 지방교부세 인센티브가 더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감액 대비 인센티브 금액의 차익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로 31억 6400만원을 기록했다. 이어서 대구가 12억 3100만원, 부산이 11억원, 서울 2억 9300만원, 인천도 약 2억 8000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수도권 지역(서울, 경기, 인천)과 그 외의 비수도권 지역으로 종합해 구분해 보면, 비수도권 지역 전체에서 감액된 액수는 37억 3700만원이고, 수도권 지역으로 더해진 지방교부세 규모가 37억 3600만원 수준이다. 지난 3년간 수도권 지역은 모두 인센티브가 감액보다 많았다.
지방교부세를 감액한 사유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법령위반에 따른 과다지출을 명목으로 감액된 규모가 지난 3년간 157억 4000만원으로 나타났고, 수입징수 태만을 이유로 감액된 규모는 49억 4500만원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송재호 의원은 “비수도권 지역일수록 인구소멸지역이 수도권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데다 대부분 재정자립도도 열악한 실정인데, 결과적으로 비수도권 지역에서 감액된 지방교부세가 수도권 지역으로 더 부과된 격”이라며, “재정 여건이 더 열악한 상황일 수밖에 없는 비수도권 지자체로선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