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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예방교육은 2022년 개정된 여성가족부에 지침에 따라 고위직 대상 별도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설해 소규모 대면교육으로 실시되게 된다. 그간 서울시교육청 산하 각 기관별로 기관장과 일반직원들은 한꺼번에 교율을 받아왔다.
이번 교육은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률과 사례분석(천정아 변호사) △포스트·식민 한국의 성매매 체제에 대한 강의(이나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등으로 구성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직속기관과 11개 교육지원청 주관으로 과장급 이상 공무원, 각 학교장·교감·행정실장 대상으로 하는 학교 관리자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 현장은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공간이어야 하며 교육기관의 장은 평등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만들기, 적극적인 위드유 정책으로 성평등 문화 확산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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