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 부동산]결혼 중 오른 집값, 이혼하면 어떻게 나눌까

박종화 기자I 2022.02.26 14:00:00

부동산 전문 김예림 변호사
결혼 중 오른 집값도 재산분할대상
위장이혼 들통 나면 가산세까지 부과

[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집값이 오르면 이혼율도 높아질까?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집값과 이혼율은 서로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 정문. (사진=뉴시스)
그렇다고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로 이혼을 결정하는 부부는 거의 없을 것이다. 경제적인 이유로 선뜻 이혼을 결정하지 못하던 부부라면? 아무래도 집값이 오를 경우 이혼을 결정하는 것이 보다 쉬워질 수는 있을 것이다.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르면서 집이 전체 재산에서 차지하는 가치가 더욱 커졌다. 자연히 이혼할 때 누가 집을 차지할 것인가를 두고 다툼이 크게 발생한다.

보통 이혼시 재산분할은 결혼기간이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집의 경우에는 지분으로 나눠 공유하기도 하지만 이혼까지 하는 마당에 집을 공유하는 건 상당히 불편할 수 있다. 그래서 보통 한 사람이 집을 단독으로 소유하되 상대방에게는 그 지분만큼 돈으로 환산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집이 여러 채라면 어떤 집은 남편이, 어떤 집은 부인이 소유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때에도 앞으로 값이 오를 가능성이 높은 집을 차지하기 위해 다툼이 발생할 순 있다.

간혹 결혼을 하면서 부부 중 한 사람이 집을 마련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결혼기간이 재산분할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된다. 결혼기간이 짧으면 집을 마련한 사람의 고유재산으로 봐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결혼기간이 긴 경우라면 부부 중 한 사람이 결혼 전 마련한 집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결혼기간에 집을 유지하는 데에 기여한 바가 있으므로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결혼 후 집값이 올랐다면 그 상승분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다. 만약 주택담보대출 등 빚이 있다면 빚도 나눈다.

종종 세금을 피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하는 사례도 있다. 이때에도 이혼을 하고 집을 매도한 후 다시 결혼하는 등 누가봐도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라면 탈루한 세금과 함께 가산세까지 납부해야 할 수 있다. 영원히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지는 카드나 휴대폰 사용내역 등을 통해 생각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