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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집값이 많이 오르면서 집이 전체 재산에서 차지하는 가치가 더욱 커졌다. 자연히 이혼할 때 누가 집을 차지할 것인가를 두고 다툼이 크게 발생한다.
보통 이혼시 재산분할은 결혼기간이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집의 경우에는 지분으로 나눠 공유하기도 하지만 이혼까지 하는 마당에 집을 공유하는 건 상당히 불편할 수 있다. 그래서 보통 한 사람이 집을 단독으로 소유하되 상대방에게는 그 지분만큼 돈으로 환산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집이 여러 채라면 어떤 집은 남편이, 어떤 집은 부인이 소유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때에도 앞으로 값이 오를 가능성이 높은 집을 차지하기 위해 다툼이 발생할 순 있다.
간혹 결혼을 하면서 부부 중 한 사람이 집을 마련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결혼기간이 재산분할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된다. 결혼기간이 짧으면 집을 마련한 사람의 고유재산으로 봐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결혼기간이 긴 경우라면 부부 중 한 사람이 결혼 전 마련한 집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결혼기간에 집을 유지하는 데에 기여한 바가 있으므로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결혼 후 집값이 올랐다면 그 상승분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다. 만약 주택담보대출 등 빚이 있다면 빚도 나눈다.
종종 세금을 피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하는 사례도 있다. 이때에도 이혼을 하고 집을 매도한 후 다시 결혼하는 등 누가봐도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라면 탈루한 세금과 함께 가산세까지 납부해야 할 수 있다. 영원히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지는 카드나 휴대폰 사용내역 등을 통해 생각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