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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구제안’을 마련한 건 부채 비율 때문에 임대보증금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등록 임대사업자가 적지 않아서다. 국토부는 올 8월부터 모든 등록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도록 전면 의무화했다.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으면 보증금의 10%(최대 3000만원)을 과태료로 내야 한다. 과태료가 누적되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취소당할 수도 있다.
국토부는 이번 구제안으로 과태료 위협에서 벗어나는 등록 임대사업자가 1만6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세입자도 주택 가격 범위 내(부채 비율 100% 이하)까진 임대 보증금을 안심하고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번 구제 조치는 기존 등록 임대사업자에게만 적용된다. 건설 임대주택이나 대규모 매입임대주택 사업자는 기존 부채 비율 규정을 적용받는다. 부채 비율이 100%가 넘는 등록 임대사업자는 부채를 100% 이하로 조정하겠다는 계획서를 지자체에 제출하고 세입자에게도 가입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구제 조치가 끝났을 때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다.
구제안 마련을 주도한 홍기원 국회의원은 “이번 개선방안은 임차인 동의하에 부채비율의 100%까지 보증해줌으로써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를 보호하는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등록임대주택 제도 전반에 대해서도 미비점이 있다면 국토부와 협의하여 계속해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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