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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율 100% 넘는 임대사업자도 임대보증 받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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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화 기자I 2021.12.31 09:09:42

2년간 한시 기준 완화
부채 조정 계획서 제출해야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부채 비율이 100%가 넘는 임대사업자도 임대보증금 보증(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이를 대신 갚아주는 보증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한시적으로 열린다.
한강 변에서 바라본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 아파트 단지.(사진=뉴시스)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다음 달 15일부터 등록 임대사업자(지방자치단체에 임대주택을 등록한 민간 임대사업자) 보증 가입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현재는 은행 대출 등 담보권 설정액과 임대 보증금의 합(부채 비율)이 주택 가격을 넘어서면 임대 보증금 보증에 가입할 수 없지만 앞으론 부채 비율에 상관없이 임대 보증금 보증 가입이 허용된다. 이번 조치는 2024년 1월 14일까지 적용한다.

국토부가 ‘구제안’을 마련한 건 부채 비율 때문에 임대보증금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등록 임대사업자가 적지 않아서다. 국토부는 올 8월부터 모든 등록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도록 전면 의무화했다.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으면 보증금의 10%(최대 3000만원)을 과태료로 내야 한다. 과태료가 누적되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취소당할 수도 있다.

국토부는 이번 구제안으로 과태료 위협에서 벗어나는 등록 임대사업자가 1만6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세입자도 주택 가격 범위 내(부채 비율 100% 이하)까진 임대 보증금을 안심하고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번 구제 조치는 기존 등록 임대사업자에게만 적용된다. 건설 임대주택이나 대규모 매입임대주택 사업자는 기존 부채 비율 규정을 적용받는다. 부채 비율이 100%가 넘는 등록 임대사업자는 부채를 100% 이하로 조정하겠다는 계획서를 지자체에 제출하고 세입자에게도 가입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구제 조치가 끝났을 때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다.

구제안 마련을 주도한 홍기원 국회의원은 “이번 개선방안은 임차인 동의하에 부채비율의 100%까지 보증해줌으로써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를 보호하는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등록임대주택 제도 전반에 대해서도 미비점이 있다면 국토부와 협의하여 계속해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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