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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반은 국내 주요 젓갈 시장,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통신판매업체를 점검할 방침이다. 점검 대상은 △새우젓, 멸치액젓, 까나리액젓 등 젓갈류 △정제 소금, 천일염 등 소금류다. △참돔, 방어 등 겨울철 횟감 △가리비 등 조개류 등이다.
특히 단속반은 유통 이력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해 원산지 미표시, 표시 방법 위반, 거짓 표시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50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은 지난 8~9월 특별점검에서 횟집 등 78개소를 적발했다. 품목별로는 돔류 12건, 낙지 10건, 가리비 8건, 조기 8건, 새우 7건, 오징어 6건, 멍게 5건, 농어 5건 등 총 104건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했다. 중국산 38건, 일본산 18건이 국산으로 둔갑하거나 원산지 표시가 없었다.
임태훈 해수부 유통정책과장은 “수입 수산물의 유통이력 관리를 강화하고, 음식점 표시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우리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의 철저한 원산지 관리와 업계의 자발적인 참여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