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줄 쫙!] 내년 최저임금 9160원…勞 "희망고문" Vs 使 "코로나 현실 외면"

박서윤 기자I 2021.07.14 08:43:38

① 내년도 최저임금 9천160원...5.1% 인상
② 새 거리두기 지역별 단계 오늘 발표
③ 전 국민 재난지원금...여야 충돌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2일 밤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의결한 뒤 자료를 살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첫 번째 / 내년도 최저임금 9160...5.1% 인상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이 91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는 올해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 시급 8720원에 비해 440원 (5.1%) 인상된 수준입니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은 191만4천440원으로 올해 대비 9만1960원 오릅니다.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를 76만8000∼355만명으로 추산했습니다. 전체 근로자 가운데 이들의 비율을 나타내는 ‘최저임금 영향률’은 4.7%~17.4%입니다.

제9차 전원회의에서 의결된 최저임금은 노사 간의 갈등으로 공익위원들이 결정을 주도했습니다. 노사가 각각 제시한 1만원, 8850원 사이 간극은 좁혀지지 않아 결국 공익위원들이 9030~9300원의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했습니다.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은 이에 항의하며 집단 퇴장했고 이후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공익위원 단일안을 요청했습니다. 공익위원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회복 전망을 부분적으로 반영한 9160원을 제시했고 이에 사용자위원 9명 역시 전원 퇴장해 기권 처리 됐습니다. 결국 노사 모두 퇴장 한 가운데 공익위원 만으로 의결이 이뤄졌습니다.

노동자 목소리 귀막아” vs 使 소상공인 현실 외면

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은 퇴장 직후 기자들에게 "공익위원이 제출한 심의구간은 노동자들이 받아서 논의할 수 없는 안이 제출됐다"며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희망고문을 해왔다고 생각하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여전히 외면당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역시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저임금의 지불 주체인 중소·영세기업,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명백히 초월한 수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과 중소·영세기업의 현실을 외면한 공익위원들의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충격과 무력감을 금할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단일안을 제시한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2022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인데 내년에는 경기 정상화, 회복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판단이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권교수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3개 기관의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 등을 근거로 삼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 기관의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의 평균은 각각 4.0%, 1.8%로 계산됐고 이 두 지표를 더하고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 0.7%를 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5.1%를 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 문 정부 공약 '최저임금 만원' 결국 무산

이번 인상으로 지난 2년 동안 유지한 최저임금 인상 억제 기조에서는 벗어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적용 연도를 기준으로 2020년에는 2,9%, 올해는 1.5% 인상했습니다. 1.5%의 역대 최저 수준의 인상률은 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자 등이 전례없는 위기를 맞아 인건비 부담을 늘리기 어렵다는 판단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최저임금 시급 1만원‘은 결국 무산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출범 첫해 6470원이었던 최저임금을 한 해 평균 13.5%을 올리면 2020년에는 공약을 지킬 수 있다고 예상했지만, 2018년의 ’고용 쇼크‘, 2020년을 강타한 코로나19 등 여러 변수로 약속은 끝내 좌절됐습니다.

변광용 경남 거제시장이 13일 비대면 브리핑에서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두 번째 / 거리두기 지역별 단계 오늘 발표

전국 각 지역에서 새로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 조치가 오늘부터 적용됩니다. 지난 1일부터 비수도권에 적용된 거리두기 1단계의 이행기간이 완료되고 지자체별로 새로운 거리두기 지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해당 거리두기 도입 이후 방역이 한꺼번에 완화하면서 발생할 부작용을 막기 위해 2주간(1∼14일) 지역 상황에 맞춰 방역을 강화하는 이행기간을 가졌습니다. 수도권은 확진자의 급증으로 완화된 거리두기 체계 적용을 2주간 유예했지만 곧 4차 대유행에 도입하며 지난 12일부터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했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어제(13일) 보건복지부 기자단 대상 백브리핑에서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조치, 사적모임 규제를 일괄 취합해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손 반장은 최근 확진자 증가세를 반영해 비수도권의 거리두기를 전체적으로 3단계로 격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지역별로 확진자 편차가 큰 편”이라며 "전국적으로 획일적 조치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광주시, 거제시 등 거리두기 격상 발표

몇몇 지자체들은 어제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발표했습니다. 광주시는 15일 0시부터 25일 자정까지 현행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난 일주일간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평균 12명으로 2단계 격상기준(15명)에는 못미치지만 수도권의 확산 추세 등을 감안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적 모임은 지금처럼 8명이 가능하지만 결혼식·장례식 등 모든 행사와 집회는 100인 미만까지만 허용됩니다. 유흥·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6종은 밤 12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영업이 금지되고 카페·식당에 대해서는 같은 시간대에 포장배달만 허용됩니다.

경남 거제시 역시 14일 0시부터 현재 1단계를 14일 0시부터 27일 자정까지 2단계로 올린다고 발표했습니다. 거제시는 거리두기 단계 격상과 함께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고 직계가족 모임을 8인까지만 허용하는 행정명령을 14일부터 별도로 발동합니다.

백신 물량 부족부터 해결돼야주장하는 목소리도

확진자 감소를 위해 거리두기 조치 강화가 아닌 백신 물량 부족부터 해결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난 12일 시작한 만55~59세 백신 사전예약은 모더나 보유물량이 소진돼 15시간 30분만에 1차 마감됐습니다. 접종 대상자 약 352만4천명 중 절반이 넘는 185만명이 첫날 예약을 하면서 8월 7일까지 확보된 사전예약 물량이 소진됐습니다.

정은경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장은 "현재 주간 단위로 백신 공급일정이 계속 결정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급이 확정된 물량 범위 내에서 금주 중 예약 일정을 다시 안내하고 예약을 못한 대상자들이 다음 주에 추가로 예약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추진단에 따르면 55∼59세 대상 추가 예약은 오는 19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며, 이들의 접종 기간은 내달 2∼7일입니다. 추진단은 향후 백신 공급 일정에 따라 예약 또는 접종 기간이 일부 조정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19∼24일은 만 50∼54세 대상 사전예약이 진행되는 기간과 같아 사전예약 사이트 마비, 조기마감 등 혼란이 반복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12일 0시부터 진행된 백신 예약은 새벽부터 80만명 넘는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사이트가 약 4시간 정도 마비됐습니다.

이에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13일 온라인 정례 브리핑에서 "접종예약 조기 마감이 가능할 수 있다는 상황에 대해 사전에 안내하지 못해 큰 혼란이 발생했다"며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이 단장은 이어 "애초 19일로 알려드렸던 예약 재개일정을 최대한 앞당기도록 노력 중이고, 향후 일정은 준비되는 대로 별도 안내하겠다"며 "이번에 예약하지 못한 55∼59세 연령층을 포함해 접종을 원하는 50대 모든 분에게 예약 기회를 부여해 차질없이 접종을 진행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왼쪽)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만찬 회동을 마친 후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 번째 / 여야 ‘전 국민 재난지원금’ 합의 공방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합의했다는 발표가 야당의 정정 발표로 100분만에 번복됐습니다. 여야 대표는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만찬 회동을 가져 추경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여야 수석대변인이 같은 날 오후 8시께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이어 지급 시기는 방역 상황을 검토해 추후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지만, 1시간 40분 뒤 국민의힘 당 황보 수석대변인이 정정 공지를 하며 사실상 번복했습니다.

정부는 앞서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편성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지급 기준을 확대해야한다’라고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전 국민 위로를 명분으로 또다시 현금을 살포하는 것은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강조하며 의견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 대표는 만찬 회동을 통해 100% 재난지원금 지급이라는 극적 접점을 찾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발표 직후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사전 협의가 없었다”라며 반발했고, 오후 9시 40분께 황 대변인이 언론에 "오늘 합의 내용은 손실을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대상과 보상범위를 넓히고 두텁게 충분히 지원하는데 우선적으로 추경 재원을 활용하자는 것"이라고 다시 공지했습니다. 이어 "그 후 만약 남는 재원이 있을 시에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범위를 소득 하위 8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것까지 포함해 방역 상황을 고려해 필요 여부를 검토하자는 취지로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 역시 13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어 송 대표와 ‘소상공인 지원 확대’에 합의했으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남는 재원이 있을시’ 가능성만 열어뒀다며 해명했습니다.

번복 사과해야“ VS 野 "송 대표가 비웃고 있을 것" 비판

이에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이 대표를 향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희숙 의원은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당 대표의 사후적인 변명이 내세우는 것처럼 추경 액수를 늘렸냐는 중요하지 않다. 꼭 필요하면 늘릴 수도 있다”면서 “문제는 이들(여당)이 4년 내내 국민을 현혹시킨 ‘전 국민 돈뿌리기 게임’에 동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원희룡 제주지사도 “국민을 표로 보니까 금액을 줄여서라도 전 국민에 지급하려고 하는 여당의 의도를 비판해야지, 야당도 동의했다며 숟가락을 얹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표는 동의해 준 야당에는 오지 않는다”며 “송 대표가 국민의힘을 비웃고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여당은 약속대로 전 국민 지급을 검토하라며 국민의힘을 압박했습니다. 대권주자인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힘은 혼선을 빚은 데 대해 국민께 사죄하고 전 국민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여야 대표의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라"라고 강조했고 추미애 후보 역시 "국정이 장난이냐"며 "국정과 민생을 손바닥 뒤집듯 농락하는 야당을 개탄한다"고 비판했습니다.

2차 추경심사 진통 예상

여야 대표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합의로 인한 공방은 국회의 2차 추경 심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하고 내주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13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여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재정 운용은 정치적으로 결정되면 따라가야 하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정부로선 여러가지 내용들을 종합 고민해서 국민께 80%까지 지원금을 드리고 이에 병행해 소상공인에 대해선 가능한 한 두텁고 넓게 피해보상 드리고자 이번 추경에 3조9천억원을 반영했다. 둘 다 정부는 고민해서 대처했단 말씀드리고 이런 정부 지원 틀이 국회에서 잘 존중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 스냅타임 박서윤 기자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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