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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징계' 집행정지 인용 근거는-②채널A 사건

남궁민관 기자I 2020.12.25 14:50:00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일응 징계 사유 소명"
다만 尹 주장도 고려 "본안재판서 심리 필요해"
수사 방해 두고는 "징계 사유 안돼" 판단도
"제출 자료론 판단 어려워"…다른 사유 종합 '인용'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의 효력을 일단 멈추는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가운데, 징계 사유 하나인 채널A 사건과 관련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본안재판에서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즉 징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재판에서 윤 총장의 승소 가능성이 존재하는만큼, 현재로서는 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에 한 근거로 작용한 셈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은 전날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해 일부 인용을 결정하면서 윤 총장의 징계 사유 중 하나인 채널A 사건 감찰 및 수사 방해와 관련 “감찰 방해 부분은 일응 소명되고 수사 방해 부분은 일응 소명되지 않는다”며 “그러나 현재까지 집행정지 신청 사건 재판에 제출된 소명 자료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본안재판에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이번 채널A 사건과 관련된 감찰 및 수사 방해 의혹의 요지는 윤 총장이 한동훈 검사장 등 자신의 최측근을 보호하기 위해 감찰 및 수사에 개입해 방해를 했다는 것.

구체적으로 먼저 감찰 방해와 관련 한동수 대검찰창 감찰부장은 법무부로부터 ‘채널A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라’는 공문을 받고 윤 총장에 감찰개시 사실을 보고한 뒤 감찰 및 수사를 동시에 진행하려 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윤 총장이 한동수 검사장에 대한 감찰 및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대검 인권부에서 조사를 담당하도록 지시하는 등 대검 감찰본부로 하여금 신속한 감찰 및 수사를 진행할 수 없도록 했다는게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의 판단이다.

이후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수사 결과 한동훈 검사장의 연루 사실이 확인돼 윤 총장은 대검 부장회의에서 지휘하도록 결정했다. 징계위는 다만 이 역시 이후 과정에서 윤 총장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방해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일단 일부 징계 사유가 소명이 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본안재판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만큼 일단 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우선 감찰 방해와 관련 재판부는 “감찰본부장은 감찰사건에 관한 감찰개시 사실과 그 결과만을 윤 총장에게 보고하고 독립적으로 감찰업무를 수행하며, 윤 총장은 ‘감찰본부장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가 아닌 이상 그 직무수행을 중단시킬 수 없다”며 “그럼에도 윤 총장은 ‘감찰활동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해 감찰 방해 징계 사유는 일응 소명이 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 총장 측은 △언론의 추측성 보도 외에는 확인된 사실이 없어 바로 감찰을 개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대검 인권부에서 먼저 진상조사를 한 후 감찰 여부를 결정하려 했다는 점 △대검 감찰위원회 운영 규정에 중요 감찰사건에 대하여는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사건 심의를 의무적으로 회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이같은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 △감찰활동 중단 지시 당시 ‘감찰부가 감찰을 개시했다면’이라는 단서를 달았다는 점 등을 내세워 ‘감찰 방해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 역시 이같은 윤 총장 측 주장을 고려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신속한 감찰 및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감찰 중단을 지시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본안재판에서 충분한 심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수사 방해와 관련해서는 “대검 부장회의에 수사지휘원을 위임하거나 그 위임을 철회하는 행위는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범위”라며 아예 징계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본안재판에서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한 뒤 이외 징계 사유에 대한 판단과 징계 처분 절차의 하자 등을 고려해 “본안청구 승소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어느 정도 인정되는 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주장하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는 이 사건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함이 맞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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