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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지난 10월16일 조두순에게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원에 야간 외출금지(밤 9시~오전 6시), 음주금지, 교육시설 출입금지, 피해자와 연락·접촉 금지(주거지 200m 이내) 등 특별준수사항을 청구했다.
이에 법원은 음주 전면 금지가 아닌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섭취할 수 없도록 제한했으며, 음주 전후 관련 내용을 전담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는 일반적으로 소주 2잔가량을 마시면 측정되는 수치다.
조두순은 앞으로 주거지에서의 음주 시 술의 종류와 6시간 내 외출에 대한 목적 및 장소 등을 알려야 하며 주거지 밖에서 음주할 때도 음주량과 장소와 귀가 예정시간 등을 보호관찰소에 신고해야 한다.
조두순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인 7년 동안 이 같은 특별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지만, 2008년 초등생 성폭행 사건을 포함한 대다수 범죄를 음주 상태에서 저지른 조두순의 음주를 전면 금지하지 않은 게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채널A와 인터뷰에서 “알코올 중독이 있는 사람에게는 아주 소량의 알코올이라도 섭취하는 것 자체가 위험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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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은 본인 스스로 ‘알코올 중독’이라고 생각했고, “목에서 술을 요구한다”고 표현하며 자신의 주량을 소주 15~20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조두순은 젊을 때부터 음주를 조절하지 못했고 18세 이후 상습절도(징역 8월), 봉재공장 여공 간강치상(징역 3년), 동거녀 폭행(징역 8월) 등 18번의 크고 작은 범죄를 저질렀다.
1995년 폭행치사로 재판에 넘겨졌을 때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음주에 따른 심신미약’이 인정돼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그는 ‘술 선처’를 받았지만, 출소 후에도 변하지 않았다. 술에 취한 상태로 점을 보러 갔다가 무당이 자신에게 반말했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조두순은 12년 전 사건 당시에도 술을 마셨다며 형량을 줄여 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심신미약감경을 적용해 12년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