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해양수산부는 취업 기간이 만료 후 항공편 중단 등으로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와 입국제한으로 계절근로 외국인 근로자 확보가 힘든 농어가 상황을 고려해 이같은 특단의 대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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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18일 기준으로 계절근로 모집 희망 지자체 수요를 반영해 40개 지역을 집계한 결과, 농업분야는 강원도가 558명으로 가장 많았고, 충북 280명, 경북 93명, 전북 57명, 충남 21명 등 총 1109명이 필요했다. 어업분야는 충남 보령 138명, 서천 9명, 경북 포항 90명, 영덕 28명 등 4개 지역에서 총 265명으로 집계됐다.
농어촌 계절근로 참여가 가능한 외국인근로자의 조건은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3년 또는 4년10개월간 근무 후 올해 4월14일부터 8월31일 사이에 체류기간이 만료된 사람이다. 법무부로부터 직권 체류기간 연장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이거나 출입국·외국인관서로부터 출국기한 유예를 받은 합법적으로 국내 체류 중인 근로자가 대상이다.
다만 불법체류자와 마지막 근무 사업장이 농축산업 및 어업인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계절근로를 신청한 근로자는 각 시·군 지자체를 통해 관내 농·어가로 배정돼 최대 3개월간 근로를 할 수 있다. 농가와 근로계약이 체결되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통해 체류자격을 기타(G-1) 비자로 변경해야 한다.
계절근로 종료 후 출국하면, E-9 체류자격으로 재입국도 가능하다. 재입국 시 특별 한국어시험 가점(10점) 부여 및 우선 알선 혜택, 숙련기능인력 전환 가점(1~3점)이 부여된다. 외국인근로자 부담 경감을 위해 체류자격 변경 및 체류자격외취업활동허가에 필요한 수수료(22만원)는 전액 면제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한시적인 조치”라며 “외국인근로자는 계절근로 활동과 병행해 본국으로 귀국을 위한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돼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근로자(E-9, H-2)에 대해 출국만기보험을 담보로 적립된 보험금의 최대 50%까지 생계비 대출도 지원한다.
출국만기보험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해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해 가입해야 하는 보험을 말한다.
출국만기보험 담보 대출을 희망하는 외국인근로자(E-9, H-2)는 관련 서류를 구비해 외국인 전용보험 콜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외국인근로자 생계 문제와 농촌의 일손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적인 조치가 되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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